식약처, 제조일자 변조한 수입쇠고기 판매업체 적발
식약처, 제조일자 변조한 수입쇠고기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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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복사로 변조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위)와 포토샵으로 변조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아래) (사진 = 식약처)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일-월-년도 순)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해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이라며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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