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조양호 탈세의혹 무마 뒤 대가 요구"…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조양호 탈세의혹 무마 뒤 대가 요구"…제3자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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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정주(48·넥슨 창업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넥슨 공짜 주식'과는 별도로 처남인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가 2010년 무렵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 검사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 탈세 의혹 내사 사건은 특임검사팀의 주식 대박 사건과는 별도로 분리해 내사 종결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10년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투서 사건을 내사 종결한 후 당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따로 만나 처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서모 한진 대표이사 사장(67,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조 회장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3개월 뒤인 그해 6월 대학 동기인 A변호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만남을 제의했고,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던 서 사장이 참석했다.

서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처남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진 검사장의 제안에 대해 1개월가량 내부 검토를 거쳐 기존 사업 중 일부를 떼 주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내부 회의에서 떼 주기로 결정된 사업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한국항공 소유 비행기의 내부 청소와 건물 외관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용역 부문으로, 당시 공항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을 담당하던 S사의 업무 중 경비를 뺀 청소 부문이 강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7월 진 검사장 처남 명의로 설립된 새 회사(B사)를 통해서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B사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일감은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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