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 수사에 들어간 이후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전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먼저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명단을 누락해서 심사표를 제출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돈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과 관련 심사위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강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주요 자료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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