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 시급하다"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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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現 금산법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 부여
'구조적 위험' 고려 별도법 필요...법원 역할 높여야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에 맞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목표와 법적 목표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도산제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금산법등 금융기관 도산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절차적 권리를 독점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금융감독당국이 피소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구조적 위험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도산제도의 운영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2일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은 그 처리방식에 따라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도산법을 적용하여 도산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선진국에서도 과거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동일한 도산제도를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영국에서도 금융의 특수성과 신속한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거시적 위험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별도의 도산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내 대기업의 비중과 금융기관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구조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강위원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제도는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 ·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시적인 법률로서 기능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법적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 금융권역별 법률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및 도산문제를 다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산법 등은 금융감독당국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금융기관 도산제도 정비의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됐다.

즉, 일반적으로 도산제도는 기업의 도산시 이해당사자의 회수 극대화와 이해당사자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부분 개별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금융감독당국이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법적 논란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강 위원은 특히, "위기가 아닌 평상시 또는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당위성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기업의 도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산법에는 법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등의 조항들은 외국의 제도 도입시 우리나라에의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사례라고 강 위원은 지목했다.

강 위원은 이에 따라 "구조적 위험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도산제도의 운영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책당국자의 책임성,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위험에 대한 판정에 근거하여 도산절차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구조적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결정은 가급적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도록 하고, 법원은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도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은 이 경우 "금융감독의 주요 결정은 법원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법률적 쟁송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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