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다운계약서' 집중 단속
국토부, '떴다방·다운계약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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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불법행위(일명 떴다방)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분양권이 다수 거래되는 지역의 다운계약(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지금의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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