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 방지 법안 발의
김관영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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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계약을 원천 무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원천 무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예비 가맹사업자들이 본사 경영상태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해 예비 가맹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3년간의 재무재표 등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희망자의 가맹본부 대한 부족했던 정보난을 해소하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가맹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한 계약서 때문에 피해를 입어온 가맹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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