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4일내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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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소비자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은행권 테스크포스(TF)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을 도출했다. 은행권이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면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되며,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될 우려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해,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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