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회장, BW 매매 과정서 조세회피 혐의"
금감원 "조석래 회장, BW 매매 과정서 조세회피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이 차명거래를 통해 효성 관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를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탈세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의 제190회차와 제200회차 해외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추가로 제200회차 BW 275만달러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조 회장이 제190회차와 제200회차 해외 BW 2518만달러 어치에 대해 총 769만4836달러 어치의 워런트를 지난 2001~2007년에 걸쳐 행사한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나머지 워런트 행사자들(1473만5364달러)은 대주주 일가와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새로 적발한 불법매매 정황을 보면 조 회장이 얻은 매매차익은 총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가액 28억원이었던 BW가 47억원의 가치를 얻게 되면서 매도차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조석래 회장이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비율은 1.36%"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해당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혐의도 적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추가로 인지한 조석래 회장의 해외 BW를 통해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며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