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에 중징계 선처 호소
롯데홈쇼핑, 미래부에 중징계 선처 호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시 협력업체 피해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롯데홈쇼핑이 주요 사항 누락 등의 방식으로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저녁 8시~11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 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인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또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신헌 전(前) 대표이사가 일부 임직원들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롯데홈표핑은 "이러한 임직원 비리 사건을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 및 방송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회사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