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챙기세요!"…신청·지급기준은?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챙기세요!"…신청·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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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총 2500만 원 이하=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계산방법]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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