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성과연봉제 사실상 '강행'…금융권 영향은?
예보, 성과연봉제 사실상 '강행'…금융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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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반대 불구 노조위원장 단독 결정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위원장 단독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예보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제도 개편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간부직인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급 차등폭을 2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성과주의 조기 도입 공공기관엔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예보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됐다.

문제는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광현 예보 노조위원장의 단독 결정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가 62.7%를 차지해 부결됐던 안건을 노조위원장이 뒤집어 버린 것.

반 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스로가 '절차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시인했다. 그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직문화의 황폐화가 지속되고 조직의 장기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어떤 말로도 지금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없지만 이게 조합을 책임진 제가 짊어져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9개 금융공기업과 체결했으나 각 노조의 거센 반대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보의 이번 '강행'으로 다른 기관의 성과 체계 개편도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금융위 산하 7개 금융공기업(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은 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반대로 정책 도입이 늦어지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맞선 금융노조는 조정 신청을 거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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