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차입금 15년연장 시 '소득공제'
장기주택차입금 15년연장 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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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이상 연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07년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총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개정 전에는 상환기간이 처음부터 15년 이상이었거나,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을 포함해 1,000만원 이내이다.

또한 재경부는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장애인 사망 후 유족으로부터 추징하는 제도도 폐지시켰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체농지 취득허용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어민을 포함, 어업이 주업인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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