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받으면 처벌"
"일반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받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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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도 밴(VAN:결제대행업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밴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리베이트의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카드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만 리베이트 단속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도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도 벤처·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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