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대리점 리베이트 실태점검…무서명거래 물꼬 틀까
밴대리점 리베이트 실태점검…무서명거래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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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이달 확대 시행 예정이던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카드사와 밴사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밴대리점 불법리베이트 점검에 나서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부터 밴(VAN:결제대행업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대형 밴사 3곳의 불법리베이트 적발 관련 후속 조치다.

밴사는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점 전표 매입과 승인대행, 단말기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이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번 밴대리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실태점검이 난항에 빠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밴사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 무서명 거래 협상 확대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카드사와 밴사간의 이견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됐다.

쟁점은 밴사의 '생존권'이다. 이들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경우 신용카드 전표매입 수수료 감소는 불가피해 이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무서명 거래 확대로 약 1000억여원의 전표매입 수수료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 업계에서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밴 특성상 초기 고정비를 제외하면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잉여 이익을 얻게 된다"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경우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에 무게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밴 업계 압박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대리점 불법리베이트 점검이 밴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향후 무서명 거래 협상을 재개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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