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팩스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 급증"
금감원 "팩스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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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이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전화번호 중지 건수 중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 비중은 19.5%로 지난 2014년 상반기(10.2%)보다 9.3%p 크게 늘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의 경우 주로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팩스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대부광고의 경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시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2년여간 시행해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중지했다.

이용중지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396건(75.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649건(16.8%) △유선전화 733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제보형태의 경우 길거리 전단지가 1만6642건(76.6%)로 높았으며, 팩스 3415건(15.7%) △전화·문자 1047건(4.8%) △인터넷 633건(2.9%)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서민대출 안내'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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