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 '무혐의'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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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하는 조치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이 인정됐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납품업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납품업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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