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法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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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삼양식품은 관계사인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등법원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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