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기촉법 등 20개 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법·기촉법 등 20개 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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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개정안 등 제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이 법안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적용대상기업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제정으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험사기특별법도 제정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비상장법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은행법은 공포 후 4개월(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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