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내일부터 접수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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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도운행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문화행사 등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고시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겠다고 전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요청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한다. 이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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