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의무화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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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대 200만원 벌금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소두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법정감염병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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