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임박…직급별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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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권고안 반영…금융공기업 강제성 부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산 방안을 내놓는다. 일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 비중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라, 금융권 임금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일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적용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KE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정부 지시에 따라 수년 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임금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연봉의 비중이 높지 않고 낮은 직급으로 갈수록 호봉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무늬만 성과연봉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그래픽=서울파이낸스

하지만 금융위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기존의 임금구조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권고안을 보면 4급(대리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의 비중은 1~3급 20~30%, 4급 15~20%에 달한다. 특히 성과연봉의 경우 개인별 격차가 최대 2배까지 날 수 있고, 성과연봉을 뺀 기본연봉도 1~3급 직원에 대해서는 3%까지 차등을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재부 권고안을 반영하되, 일부 내용은 금융업 특성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8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의 성과연봉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여타 시중은행들과 비슷한 '호봉제+성과급' 구조의 임금체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화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공공기관들이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어느정도 강제성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6개 공공금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1.5~2.2% 가운데 1%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금융개혁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분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업무에 개인별 영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성과를 내는 요소도 많아, 개별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특히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단순히 수익성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만큼, 성과 측정 기준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등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도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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