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받기로 한 이디야에 '무혐의'
공정위, 판매장려금 받기로 한 이디야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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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 이디야가 매일유업으로부터 제품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디야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라떼 제품 등에 들어가는 우유로 매일유업의 '오리지널ESL'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디야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후 2008년 5월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200원에서 150원 인상한 1350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디야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이 매일유업에서만 우유를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이전에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이 다른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가맹점 대비 낮은 가격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2월 기준으로 매일유업이 이디야에 공급한 우윳값은 한 팩당 1200원, 탐앤탐스는 1350원, 한화갤러리아 13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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