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 변경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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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내년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부터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가 실시된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IC단말기 전환서비스도 이뤄지며,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신규계좌 개설 시에는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이 확인되는 자금세탁방지도 시행된다.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을 때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개선된다.

내년 1월25일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다. 같은달 31일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및 중소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내년 1분기까지는 계좌이동서비스, 만능통장 ISA, 비대면실명확인,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가 확대된다. 만능통장(ISA) 도입은 연간 2000만원 한도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을 구현했으며 내년 2월 수도권, 5월부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4월부턴 자동차보헙료 부담이 완화되며 저축은행 꺾기가 금지된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을 경력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분기 중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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