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연내타결 기대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연내타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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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만5000원 인상…임금피크제는 내년 논의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24일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재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만 59세는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1조 근무자 8시간(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 2조 근무자 9시간(오후 3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0분)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잔업 1시간을 없앤 것.

노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과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임금체계 도입은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노사협상까지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또한 회사는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러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지켰다.

현대차 관계자는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생산성 제고와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였다. 노조에서는 전 집행부가 회사 측과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2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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