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폭풍전야'…내주 신용위험평가 마무리
기업구조조정 '폭풍전야'…내주 신용위험평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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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솎아내기' 본격화…관련법안 통과 여부 '변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폭풍전야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단행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좀비기업' 정리가 시급한 상황인 데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7월 대기업 330여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 재확인 차원에서 수시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고, D등급을 받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달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개를 더하면 정부의 '옥석 가리기'에 포함되는 기업은 2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예상됐던대로 미국이 9년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경제의 또 다른 '폭탄'으로 분류됐던 한계기업의 위험성이 더 크게 인식되는 분위기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 한동안 저금리로 연명했던 한계기업들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좀비기업 솎아내기'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4월 총선과 상관없이 대기업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직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그간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큰틀에서 뒷받침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향방이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기촉법 개정안이 한시법 형태로 통과되면 내년 구조조정 관행이 큰틀에서 바뀔 전망이다.

우선 기존 기촉법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직접금융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기준도 현행법에서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하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앴다. 대기업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과는 달리 중소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전반적으로 법안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본 만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끝내 연내 통과가 무산되면 올해 말 일몰로 인해 법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초부터 박차를 가할 기업구조조정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새 기업회생절차도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회생절차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것으로, 두 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법적 강제성을 각각 상호 보완한 제도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분간은 기존처럼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취지 아래 유암코의 확대 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장 유암코에 굵직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기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 구조조정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태풍을 앞두고 올 연말께 구조조정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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