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톰슨 영장, 론스타 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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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가 문제"...변양호-유회원씨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펀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톰슨 이사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 부장판사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반면,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법원이 변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외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그동안 그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중심인물로 거론돼 왔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도 적지 않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하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주거를 없애거나 증거조작을 시도한 바 있고 관련자 일부가 도주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하 대표의 계좌로 42만 달러, 미국 소재 은행의 하 대표 계좌로 63만달러를 송금받는 등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하 대표는 105만 달러를 송금받고도 소득세 4억4641만여원을 납부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고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하 대표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론스타측으로부터 받은 105만 달러가 정부 금융당국에 로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하 대표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한 뒤 이르면 내일부터 소환해 로비자금의 흐름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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