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도입
내년 4월부터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저축은행·은행권으로 점차 확대"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내년 4월부터 고령투자자는 전담 창구의 상담을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10개 증권사 실무자와 금융투자협회의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이번 종합방안이 나왔다.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것인 만큼 팔고 있는 곳은 다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준칙에 반영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반영토록 지도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며,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상 고령투자자는 종전 65세에서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인구 경제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70세로 상향 조정됐으며,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된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에서 투자성향이 '적극적투자성향'로 분류된 고령투자자도 해당된다.

조국환 국장은 "실질적으로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65세 투자자가 20% 정도였고 ELS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때에도 고위험 수익을 노리는 60대 투자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인지능력 여부는 각 사가 질문내용을 정해 판단토록 돼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해당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초고령자에 한해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 가족조력 또는 투자숙려 기회를 부여한다.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며 점포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투자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전담창구 직원의 배정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박종길 금융투자업무팀장은 "일반 영업점은 전담 직원을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지만 소규모 영업소는 법무관리 조직에서 관리직원을 대체해 의무해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더불어 사후통제도 강화될 방침이다. 영업직원 및 전담 콜센터 직원 교육시 고령자 대상 판매절차에 대한 내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해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 증권사가 지점에서 여는 설명회에서 허위 및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고령투자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자료를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금융사가 어길 시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어겨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 및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지정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 국장은 "종합검사를 나가면 고령투자자 보호대책도 반영해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미흡할 시 인사조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것도 금감원의 몫인 만큼 심문상 조치로 연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팀장은 "지난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일본 금융청 장관과 만났을 때 당시 일본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가 도입되는 데 인상을 깊게 받아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