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없이 예금 지급하면 은행이 배상책임"
"본인확인 없이 예금 지급하면 은행이 배상책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비밀번호·위임장 있어도 예금주에 직접 확인해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출 권한이 없는 이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해당 은행이 예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시중은행이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재단 정기예금 무단인출을 막지 못한 사례를 두고 무단인출된 예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5월 A장학회의 사무국장 B씨는 '이자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B씨는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6213만원을 해지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3억6196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때 C은행은 B씨가 단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주고 정기예금을 해지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예금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전표의 도장만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게 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C은행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예금청구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