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초조함 속 지켜볼 것"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다시 법정에 선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다. 일단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작년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당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출두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올해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회장은 재판 시간에 맞춰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초조함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회장이) 오랜만에 병원을 나서는데 날씨가 쌀쌀해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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