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건복지부 '융단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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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醫保 노사 '한 목소리'...개발원, 논리적 지원 사격

생·손보 양협회장도 각각 성명서…보험포럼도 개최 
 
민영의료보험 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보험업계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의 역할을 증대하고 민영보험과의 역할 분담 관련 기준을 마련한 민영의료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가 주요한 내용인 이번 개선안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선진의료기술 체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協  ‘대통령 허위보고’규탄
손생보 양 협회. 생명보험협회 남궁훈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안공혁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한 것은 물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30만 보험인을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의료보험 말살정책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악안은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각종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건을 국정 최고책임자에까지 보고한 후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들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였고 보건복지부 방안에 보험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TFT를 구성하여 반영하겠다는 약속(8. 18 보험업계 사장단의 복지부장관 면담시 유시민 장관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의 경제생활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책마련에 의료보험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돼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7. 11 대통령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보고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토록 허위사실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보고 완료 및 지시 사항’임을 내세워 관련업계의 이의제기를 반박하여 왔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노조,‘유시민 사죄하라’
한편 손생보 양 노조는 보험업계 사상 처음으로 합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및 생명보험사 노동조합(대한,교보,알리안츠,미래에셋생명)이 공동으로 손보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개악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요인이 의료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극빈층이나 영세서민들의 의료이용행태와 민간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진료로 연결되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것처럼 부유층이나 전문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기피, 비효율적인 의료수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주원인인 것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이다.

관련 노동조합들은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이 사회적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민간의료보험 개악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것임을 경고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
 
■보험개발원, 논리적 반박 지원사격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리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정부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 증가해 의료보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6%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 자료가 실제치가 아닌 가정치로 현실에 정확이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의 의료비용보다 적은데도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지난 2002년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이용, 민영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139만7,187원인 데 반해 비가입자의 경우 164만2,312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지난 8월 보험업계 사장단 면담시 6개월에 300만원(연 600만원)이상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자기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영의료보험이 축소되어도 국민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월 50만원의 의료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지를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발병률이 높고 본인부담 지출이 크게 때문에 본인부담금 보장이 금지되면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규탄했다. 

조용운 보험개발원 박사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임부담금 보장 금지는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스위스만이 보장을 불허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포럼 ‘의료선택권 박탈하는 처사’
한국보험포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방안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비적용 의료부분만 민영보험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보험 본래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벗어나 건강보험만의 영역 확장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만 일반국민들이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의 부담만 가중 시키고, 민영보험은 특정 위험만 인수하게 되어 인수거절 내지 가입자의 도덕적 위험(Moral Risk)까지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는 그 특성상 물건 보험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중복 보험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외에 환자가 받는 고통에 대한 가격 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보험의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본인의 뜻에 따라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외에 경제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민영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비적용부문만 제한하여 민영보험에서 운영토록함은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의료선택권마저 제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료업계도 반발커
 지난 1일 의료연대회의도 “보험업계의 성명에서 그동안 극한적인 이윤에만 몰두하여 왔던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은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급성장해 GDP규모로 볼 때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프랑스의 0.4%, 영국의 0.2%에 비해 지나치게 시장이 비대한 시장규모와 달리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24일 확정한 의료선진화위원회의 결정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비급여제도는 지금 당장 건강보험 재정여건 때문에 급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향후 재정여력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

의료연대회의는 “비급여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간의료보험 영역은 정액형을 중심으로 소득손실, 간병, 이송, 사치성 의료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제한해야하고, 선진화위원회의 비급여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민영 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 반대가 겉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 상품의 판매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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