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 지급거절·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된다
보험금 부당 지급거절·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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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0% 이상 상향…최대 '영업정지' 조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현행보다 30%이상 늘어난다.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는 물론,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진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동시에 부과할 방침이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면 제재를 한 단계 더 가중하는 방식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까지 취해진다.

과징금 규모도 현행보다 대폭 늘어나 금전제재 또한 강화된다. 예컨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였을 때 현행 과징금이 1억4000만원에 그쳤다면 내년부터는 30% 늘어난 1억800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도 건 별 부과 방식으로 확대된다.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이 총 1억원 한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현행은 제재대상자별로 포괄된 한 건의 과태료(1000만원 한도)만 내왔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즉,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병삼 금감원 제제심의국장은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겠다"며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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