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카드 3사 징계
금융당국,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카드 3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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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한 이들 3개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카드사에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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