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카드사 부가세 대리 징수 추진 사실 아냐"
기재부 "카드사 부가세 대리 징수 추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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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또 다른 역차별 불러올 가능성"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이 약 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기재부는 국세청이 기존 부가세 납부 방식을 카드사가 대리 징수 및 납부하도록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OECD국가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카드사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부터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 등에 먼저 적용하고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한 세수효과가 연평균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부가세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사업자가 최소 3개월 단위로 모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징수가 불필요한 항목의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도 7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카드사가 부가세 대리 징수하는 방안 추진 계획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부가세 대리 징수 변경안에 대해서는 입을 아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내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예의주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은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카드가맹점은 즉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현금 장사하는 사람은 3개월 뒤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듣기론 부가세 대리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 비용도 상당해 카드사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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