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퇴직연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변액보험, 퇴직연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보, 신협도 대상금융기관 검토...15개 저축銀 감시대상 분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 보호 대상에 변액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의 원리금,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 제출한 '업무 보고 및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리금 보장 부분을 분리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재경부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며, 특히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저축 성격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의 분산 예치가 어려워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와 관련,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저축은행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15개 정도는 중점 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급증에 대한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다변했다.

최사장은 신협을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관련, "현존 및 잠재 부실의 해결 방안 마련 등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신협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8월말 현재 4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정 기자 lamanua@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