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대주주적격성 심사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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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릭스측 자료 제출하면 증선위 상정"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현대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1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릭스의 자료 제출을 1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위는 요청한 자료만 제출되면 곧바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 진행되는 증선위 정례회의에 현대증권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오릭스에 요청한 자료는 최근 2대 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의 LP 구성이 일부 변경된 데 대한 오릭스와 자베즈간 주주간 계약서를 확정하는 건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릭스와 자베즈 간 이면 계약이 없다는 입증에 관해서는 구두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서류만 제출되면 바로 안건으로 올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릭스 측도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릭스PE 관계자도 "자료 제출 때문에 인가가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자료 보완에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오릭스에 대한 파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은 "(오릭스는) 특정 이자를 보장받는 대출채권자로 주주가 아니다"라며 "굳이 파킹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간 지적돼 온 파킹 관련한 사항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킹딜에 대해 검토를 해봤지만 단정지을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또다시 오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변경해야만 한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8월말부터 김기범 사장 내정자 선임 건을 담은 임시주총을 3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로 오는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엔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같은해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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