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민연금, 사적연금 정보 상호제공 시스템 구축
금감원-국민연금, 사적연금 정보 상호제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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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연금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정보의 상호 제공 시스템이 구축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내연금' 사이트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금감원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일 금감원과 국민연금공단이 그간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올해 안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 공·사적 연금정보 연계서비스가 금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금융사 등에 요청하는 연금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 중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금감원은 공·사연금 기반의 노후서비스 제공과 공·사연금정보 조회 및 노후재무설계 지원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사학연금공단과 연금정보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제사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게 돼 체계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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