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손보업계, 정비 요금 갈등 '증폭'
車정비-손보업계, 정비 요금 갈등 '증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료 직접 징수" VS "소비자 볼모 불법 행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놓고 대립해왔던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차량의 정비요금을 직접 받거나 수리를 거부하기로 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손보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계는 특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를 받기로 결의했으며,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정비수가 재계약에 불성실하게 임한 LIG손해보험 등 지역별로 각 2개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 직접 정비요금을 받거나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 요금을 동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업체들이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도 없이 소비자를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비업체가 일부 보험사 계약 차량에 대해 정비요금을 직접 받거나 수리를 거부하면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한 뒤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 처리를 하거나,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의 요구에 대해 손보업계는 "이는 정비업계가 지난해 관련 정부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의견에 반대하고 교통사고 차량의 정비요금 인상을 관철시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비업계가 정비요금 20% 인상을 요구하며 손보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자는 결의를 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부당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정비업계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우선 보험사 콜센터에서 사고를 접수할 때 직불업체를 안내해주고,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해 사고처리를 하는 현장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비업체 중 시설과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 협력업체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요청시 현장지급제도(미수선수리비 지급)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