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상품 설명서 사라진다"
"어려운 보험상품 설명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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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 개정, 맞춤형 제작...보험모집자 실명제 도입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계약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 설명서가 사라진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자의 크기, 배색 등을 고려하고 상품내용의 핵심사항을 A4 4장 내외로 간결하게 제작키로 했다.
 
최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 급증사항 등 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절차,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는 최근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해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모집자의 상품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상품설명 확인제도 실시, 상품설명서 하단에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계약자가 서술식으로 작성 후 서명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보관키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통신판매시 준수기준 마련키로 하고 통신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통신판매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도 확대되는데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준을 마련해 전자적 방법인 CD약관 등은 보험계약자 동의시만 한정,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비, 재생 프로그램 내장, 재생방법 등의 서면안내, 고지사항 및 자필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받도록 한다.
 
이밖에 기타 규제완화로는 기업성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의무 완화키로 하고 일반 손해보험중 보험계약자 보호의 실익이 적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한해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공시를 면제하고, 보증보험은 가입설계서 공시를 면제한다.
 
적하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폐지되는데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로 실시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므로  미수보험료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통신판매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음성녹음내용의 송부의무 완화해 현행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요건 중 하나로 청약시 계약자의 음성녹음 내용을 서면 확인서로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화 등을 통해 음성녹음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 당해 계약이 음성녹음 되었으며 청약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로 변경한다.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해 예정이익률을 2%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사전 신고후 판매토록 하는 예정이율 설정규제 폐지하고 보험전문인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한다.
 
대리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보상하도록 개선하되,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 이용자(車主)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 제외키로 했다.
 
김주형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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