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안 입법 예고...대주주-임원 자격 요건 강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를 떼고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만 받아도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무자격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저축은행 인수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PEF)가 저축은행 주식을 30% 넘게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는 펀드의 대주주격인 업무집행 사원의 저축은행 인수자격을 심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징계면직된 경우는 물론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재직중의 일로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은 5년간 저축은행의 임원 선임을 배제토록 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고와 함께 최근 금융당국 출신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저지른 불법사례가 증가하는 등 상호저축은행관련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미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