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확대
大生,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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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망시 별도 심사없이 보험금 지급

대한생명은 18일부터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망 전에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서비스'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급 적용된다.
 
선지급서비스 특약은 보험기간 중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1년) 이내일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선지급서비스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말기 환자 및 가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술,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신청 하루 이내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유가족들은 장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수령가능한 사망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2월 이후 출시된 상품 중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 CI 등 보장성보험 전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그 동안은 보험금 청구시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후정리비용이 필요한 유가족들의 금전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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