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사이버캐시 전자결제시스템' BM특허 획득
대구은행 '사이버캐시 전자결제시스템' BM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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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금융기관의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재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BM특허(특허출원번호 : 10-2003-0072415)를 획득했다.

이번 BM 특허는 대구은행이 '환율금리 및 환율광판 자동고시 방법'(2003년6월16일 획득) '인터넷뱅킹을 통한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 및 방법'(2003년1월15일 획득) 에 대한 BM 특허에 이은 것으로, 대구은행은 총 3개의 BM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사실 대구은행은 지난 2001년8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설한 후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해 전자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3년 8월 BM특허 출원을 신청했으나 K은행의 '가상계좌의 충전/결제방법'이 대구은행의 사이버캐시와 유사하게 특허등록 되었음을 사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2차례에 걸친 보정서 제출을 통해 구성과 목적이 명백히 상이하고 본원의 구성이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안전성과 편리성의 확보라는 탁월한 효과에 대해 진보성과 차별성을 주장한 바 특허출원 결정을 통보 받게 됐다.
 
이에따라 대구은행은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에 아이디어를 결합시킨 새로운 업무모델 사이버캐시를 향후 20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캐시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가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충전(입금), 이체, 결제 등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전자결제서비스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보안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에러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충전가능,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쇼핑몰의 물품구입대금 결제수단 등 신규 업무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허결정 승인이 영업 구역 확장 효과는 물론 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인터넷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사이버캐시를 이용한 영업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대구은행은 사이버캐시 운용수익금의 50%를 기금으로 조성해 독도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이용 고객 중 다섯 명을 선정해 독도탐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재시스템 BM특허 취득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게 대구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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