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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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사의 신규로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 회계년도 휴면보험금은 생보업계 3,640억원, 손보업계 935억원 등 총 4,57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이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말 2,200억원, 2005년 3월말 3,269억원, 올해 3월말 3,640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손해보험사도 지난 2003회계년도 561억원에서 23.3% 늘어나 2004회계년도에는 731억원을 기록, 2005 회계년도에는 935억원으로 지난 회계년도 대비 21.8% 증가했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시 잡이익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 경험률에 근거하여 휴면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부채로 처리하고 휴면보험금 지급시 부채를 없애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이익처리내역 대신 휴면보험금 발생과 지급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92년부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지난 2000년 12월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난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

그러나 손·생보사 총 휴면보험금 현황은 2003년 3월말 2,706억원에서 2004년 3월말 2,761억원, 2005년 3월말에는 4,000억원으로 30.1% 늘어났고 2006년 3월말 4,575억원으로 5년째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월말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951억원이며, 대한생명 789억원, 교보생명 572억원 순이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는 교보생명이 지난동기대비 199건 늘어나 2005회계년도에 1,962건으로 휴면보험건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대한생명 1,647건, 삼성생명 1,341건 순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2005회계년도 266억원으로 휴먼보험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동부화재 159억원, LIG손보 105억원, 메리츠화재 9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휴면보험금 현황     ©서울파이낸스

휴면보험금이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 즉 만기 또는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험금액을 말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후 △개인적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받게 되는 만기환급금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일반가입자들이 보험회사나 보험상품의 종류를 잘 기억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회확인을 통해 휴면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험사에 송부하면 실명 확인후  고객의 거래계좌로 입금조치 된다.

고액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후 해당회사 본사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외국계 생보사들의 휴면보험금은 알리안츠생명이 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라이프 137억원, ING생명 40억원, 푸르덴셜 11억원 등으로 비교적 국내 생보사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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