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카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최대 2205억"
"4년간 카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최대 22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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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최근 4년간 해외에서 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DCC수수료로 최대 2205억원이 해외가맹점에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공급사 및 매입사 포함)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이 최근 4년간(2011~2014년) 최대 22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7569억원임을 감안할 때 DCC수수료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최대 2205억원(DCC 8%)에서 827억원(DCC 3%)을 해외가맹점에 납부한 셈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DCC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가 원화 결제 시(현지통화→원화), 해외 매입 시(원화→현지통화) 이중으로 환전수수료가 부과돼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DCC수수료가 5%, 환전수수료가 1%, 1달러가 1000원일 때 미국에서 1000달러 물품을 구매할 경우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1%(7만2000원)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

김상민 의원은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해 상세한 안내 없이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카드사들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205억원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한 셈"이라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출국자가 1600만명 시대에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대규모 출국이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DCC수수료에 대해 공익캠페인, 홈페이지 팝업, 결제청구서, 이메일, 사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실히 안내토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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