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과잉 규제 논란
방카슈랑스 과잉 규제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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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모집인 수 제한 반발... 시행령 마련 연기 조짐
방카슈랑스 도입시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잉 규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 및 보험업계가 정부의 은행 모집인 수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 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제도의 원만한 조기 정착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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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재경위는 개정 보험업법의 방카슈랑스 조항에 은행 모집인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런 조항을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은행 지점별 모집인수를 1명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명백히 자율 경쟁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물적 인적 투자 비용이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판매 전략 등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하다”며 정부 정책 일관성 결여에 일침을 가했다.

은행 보험 등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게 문제다. 당장 은행 및 보험사들은 그 동안의 판매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은행 및 보험업계가 정부의 모집인 수 제한 방침에 반발할 경우 시행령 마련 작업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권은 제도 도입 연기라는 극단의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판매 제휴 본계약 체결, 상품 판매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시행령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 제도 도입 초기 보험 상품 판매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과잉 규제 논란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잉 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 1월 제도 도입 방안의 은행 판매 비율 제한 조항도 다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외국계 보험사 등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 보험사간 독점적 판매 제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잦은 규제 조항 신설로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

대형 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방카슈랑스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조항을 신설, 준비 작업에 혼선만 주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좀더 일찍 세부 작업을 벌였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송정훈 기자 repor@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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