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유아용품 버젓이 판매…해외구매대행 '주의'
'리콜' 유아용품 버젓이 판매…해외구매대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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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 버젓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 장난감이나 젖병 등이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유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총 22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2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자석 장난감', '고무젖꼭지' 등 유아 및 어린이 관련 제품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리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 휠 허브(SRAM LLC., Zipp 88 First Generation Front Hub)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Ohlins Racing AB, TTX36 shock Absorber) △유모차(Silver Cross, Micro) △유아용 매트리스(IKEA, SULTAN) 등 4개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소유한 경우 구입 경로와 상관 없이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리콜 조치된 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 위해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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