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뉴스테이 조기 활성화에 역량 집중"
유일호 "뉴스테이 조기 활성화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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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단체 회장단과 주요 건설사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들어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뉴스테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건설업계 대표들은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지원 적용 △개발제한구역내 촉진지구개발에 공공기관 참여 △임대주택의 종류·임대기간 등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는 임대주택을 중도에 이전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출구제도'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미 기업형 임대리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한 이전은 주식매각 등을 통한 민간 출자금 유동화를 허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입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3개 단체 회장단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대형·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최고경영인(CEO)이 주택·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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