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주신보 출연요율 내린다
금융위, 전세대출 주신보 출연요율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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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26%로 조정…대출금리 낮아질 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0.04%p 내려간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은 기존 0.30%에서 0.26%로 0.04%p 인하된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의 원가가 줄어들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주신보 출연요율 가운데 기준요율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차등요율은 대외변제율에 따라 0.04%p를 가산·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는 최대 0.06%p의 출연요율을 감면해준다. 

또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는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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