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계획대로"…지역민 반발 진화나서
국토부 "행복주택 계획대로"…지역민 반발 진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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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지구 해제로 타지역 반발 거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재 진행 중인 6만4000가구 외에도 자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 등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범지구가 해제된 목동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 전체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주민 반발에 목동지구 지구지정을 해제하면서 잠실이나 송파 등 다른 시범지구 사업도 연쇄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지어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서울 오류·가좌지구와 경기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4월부터 안산 신길지구, 광명 시흥지구, 7월 하남 감북지구, 서울 목동지구 등이 사실상 주민반발로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어 다른 행복주택 시범지구도 계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공릉지구가 속한 노원구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행복주택 가구 수를 당초 계획(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건물도 2동에서 1동만 짓기로 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달 지구계획변경, 주택사업승인 절차까지 마쳤다. 이에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잠실·송파지구가 속한 송파구도 이달 중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키로 하고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송파지구는 목동지구처럼 유수지인데다 주민 반대도 거센 곳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탄천(송파지구) 유수지,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구청과 구민이 꾸준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목동의 경우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대체지로 국유지와 구유지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용지 등까지 살펴보는 중이다.

백원국 행복주택 정책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107곳, 7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은 시와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200여가구가 추진 중이고 3000여가구는 추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SH공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인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리츠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안도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서울리츠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토부 측도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은평뉴타운 내 SH공사 소유 부지에 39㎡와 49㎡ 크기의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용 45㎡로 제한돼 있어 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KTX수서역세권에 들어설 1900가구와 입지는 정해졌으나 지자체 협의 등이 남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약 7만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치인 14만가구의 절반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행복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 사업 등을 우선 반영해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전수 조사해 행복주택 1만5000여가구를 지을 부지를 추가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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