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복수 컨소시엄 참여시 감점"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복수 컨소시엄 참여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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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설명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와 관련해 한 기업의 다수 컨소시엄 참여는 감점사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기업 입장에서 여러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며 "허용된 지분율 범위 내에서 복수 컨소시엄 참여는 법적 제약이 없는 만큼 막을 방법이 없지만 제한 없이 전체 10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거나 하면 심사할 때 감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총 5가지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오늘 나온 Q&A을 감안해 이달 말이면 완성된 인가 메뉴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IT, 금융 융합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많은 합종연횡이 일어나고 있을텐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비즈니스 플랜 갖추는 데 2달간 전력할 수 있었음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지난달 발표된 도입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Q&A 시간이 마련됐다. 인가시기나 컨소시엄 구성 형태, 은행법 개정안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시 4% 또는 10% 지분을 가진 ICT 기업과 금융이 합쳐지게 될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지 여부와 금융 쪽의 적정 지분율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윤수 과장은 "ICT 기업 여러 개가 컨소시엄에 들어갔을 때 4%지만 4%짜리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겠다고 하면 동일인 이슈로 포함된다"며 "금융권 컨소시엄이 구성될 때 최대주주 중심으로 ICT 기업 전문가를 CEO로 선정한다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대주주 구성시 동종업종의 평균치 이상 재무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은행법상 요건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가신청을 받아본 뒤 출자자의 재무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터넷 은행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올해 말 예비인가가 나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간이 소요돼 2016년 말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가 심사시 어느 정도로 시스템을 검사할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류찬우 국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은행으로서 여수신 업무, 소비자보호장치, 내부통제장치는 갖춰야 할 것"이라며 "경험이나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그 부분은 점차 시설설비나 여러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제시했다.

은행법 개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파크 등 컨소시엄 주체가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겠다며 주주간 계약서 맺는 것이 동일인 범주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류찬우 국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개정된 은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영권 참여인지 동일인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한 만큼 의결권 행사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쪽의 참여는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30일~10월1일 예비인가에 대해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예비인가를 심사,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본인가 신청을 거치게 된다. 이후 전산, 물적설비 등 실질 조사를 거쳐 인가하게 될 예정으로 12월 16일, 30일 각각 본인가 대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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