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원~62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T는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1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하고 2009년 인사고과에서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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